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5』
1. 피고인은 2018. 9. 1. 12:0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와 함께 살고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가 건설현장에 일을 나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통장사본, 신분증, 묵주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3. 11:07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12. 23. 11:12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12. 23. 11:17경 부산 남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앞에 이르러 휴무일로 인해 식당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던 뒷문의 시정장치를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