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D ’를 운영하면서 밀실 5개 및 샤워실을 갖추고 E, F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방법,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