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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2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1. 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202호, 302호 및 D 원룸 305호를 임차하고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에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고 광고한 후, 2016. 12. 중순경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1. 경부터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의 출퇴근을 시키고 위 원룸을 청소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30.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남자 손님인 F에게 위 C 원룸 202호로 가도록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G에게 위 F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손으로 위 F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중순경부터 영업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30.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들 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H 사이트 캡 쳐), 수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첨부)

1. 임대차 계약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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