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경 대구 수성구 B 오피스텔 304호, 803호, 1009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개업한 다음, 2017. 3. 14. 경 위 오피스텔 304호에서 그 곳에 찾아 온 성 매수 남성인 D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E과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9. 말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건물 임대차 계약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통화기록
1.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기본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