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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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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의 나. 죄, 제 3의 마. 죄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제 15 항 내지 18 항 기재 각 죄 : 징역 3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3세의 사회 초년생으로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가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합계액이 1,000여만 원에 이르고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커 보이는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일부 범행은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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