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증인들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공소사실( 당 심 주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를 피고인 A에 대하여 ‘ 관세법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관세법 제 279조 제 1 항, 관세법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이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온라인으로 디지털 도어락 등을 판매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디지털 보안 가전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