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6.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85%(영점영팔오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도서관 근처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익수영장 앞 도로까지 약 15m 가량을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