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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6.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85%(영점영팔오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도서관 근처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익수영장 앞 도로까지 약 15m 가량을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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