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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359
도박장소개설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1. 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는 201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도박장소 개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윷을 던지는 사람( 속칭 ‘ 무사’) 2명을 지정한 다음 윷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판돈을 받고 윷 도박이 끝나면 승자에게 돈을 건 사람들에게 판돈을 분배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윷 도박이 시작되기 전 윷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윷 도박이 시작되면 윷판에 휴대용 손전등을 비추거나 윷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윷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변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윷 도박이 시작되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윷 도박장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광주 동구 천 교( 광주 일고) 밑 등지에서 윷 도박장을 개장하여 판돈의 10%를 도박장소 개설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8. 00:36 경부터 08:00 경까지 광주 서구 양동 시장 복개도로 오른쪽 다리 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사람들 로 하여금 판돈을 걸고 윷놀이를 하게 하고, 그 판돈의 10%를 도박장소 개설 대가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8.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제 1의 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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