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06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도박장소 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 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원정도 박자 유치, 도박자금 수금 및 정산 등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범행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도금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경 동 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