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2014. 3. 28. 원고가 제공하는 토지[창원시 의창구 D 대 3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피고 회사가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를 건축주로, 피고 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8세대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되, 건축허가 및 건물준공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한다.
② 이 사건 빌라가 완공되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 회사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③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비, 그리고 위 빌라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원고에게 부과되는 각종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
나. 이 사건 빌라가 완공되자, 위 빌라 전체(8세대)에 관하여 2015. 2.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① 그중 7세대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5세대(101호, 201호, 202호, 302호, 402호)에 관하여는 피고 B, 2세대(301호 및 401호)에 관하여는 E과 F] 명의로 각 2015.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나머지 1세대(102호)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세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속 원고 명의로 남게 되었다.
다. 그 후 통영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빌라 8세대에 관하여 2014.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위 빌라 8세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