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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50052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720,857원과 그 중 129,641,217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 부광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3. 1. 24. 피고 주식회사 천우피엔지(이하 ‘피고 천우피엔지’라 한다

)와 신용보증기간 2013. 1. 24.부터 2014. 1. 23.까지, 신용보증한도액 127,500,000원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천우피엔지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2) 피고 천우피엔지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천우피엔지는 2013. 12. 31. 폐업함으로써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5. 중소기업은행에 129,641,217원(원금 127,500,000원 이자 2,141,21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약금 79,640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분할합병 1) 피고 천우피엔지는 2013. 1. 18. 피고 주식회사 부광(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티에이치전력, 이하 ‘피고 부광’이라고 한다)과 아래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 천우피엔지는 그 재산의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 부광이 분할합병하되 피고 천우피엔지와 피고 부광은 존속한다. 나) 피고 천우피엔지는 2013. 1. 18. 기준으로 분할합병기일에 분할합병 될 사업 부분(전기공사업 부분)을 피고 부광에게 이전하되, 분할합병 될 사업 부분과 관련된 기존의 채무는 피고 부광이 부담하고 피고 천우피엔지는 분할합병 될 사업 부분 이외의 잔존 사업 부분에 관한 채무만을 책임진다.

다 피고 천우피엔지는 전기공사업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 부광에게 전기공사업을 양도하며 피고 부광은 이를 양수한다.

단 피고 부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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