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8. 00:0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8. 23:00경 서울시 강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피시방’에 들어 가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반지갑 시가 16만 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5,000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4. 04:00경 춘천시 서부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 복권 20매 시가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7. 07: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근무의 ‘N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청소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