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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3고단1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D건물의 시행사인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D건물 401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402호 분양대금이 3억 1,500만원인데 계약금 포함해서 2억 1,500만원만 내면 402호에 설정되어 있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고, 잔금 1억원은 근저당권 말소절차와 동시에 제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치루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402호에 관해 분양대금 3억 1,5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계약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고,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2012. 1. 18. 중도금 1억원, 2012. 2. 1. 잔금 2억원 중 1억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림상호저축은행 대출금 39억원, 신한은행 대출금 4억원, 신협 대출금 2억 8,000만원 합계 약 46억 상당의 금융권 채무, I에 대한 7억 5,000만원의 개인 채무, 기타 15억원 상당의 사채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부림상호저축은행 대출금은 대출만기(2012. 3. 9.) 도래 직전인데 원금은 커녕 매월 3,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이자 낼 돈도 부족하고 발행하였던 약속어음들을 회수할 자금도 부족한 반면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은 이미 모두 위 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4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개인채권자인 위 I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아 담보조로 위 4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면서 위 402호를 제3자에게 분양하게 되면 분양대금 중 1억원을 우선 변제키로 약정한 상태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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