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2012. 1. 12.경 피해자 F와 사이에 신한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D건물 402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한은행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자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D건물 402호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군포시 D건물의 시행사인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금융권 및 개인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채권자 중 1명이었던 I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D건물 402호에 대한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사실, ③ 당시 위 402호는 D건물 401호와 함께 대출채무 4억 원에 대한 공동담보로 신한은행에 제공되어 있었던 사실, ④ 위 402호에 대한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I가 J에게 위 402호의 분양을 의뢰하였고, J의 중개로 피고인이 2012. 1.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4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억 1,5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⑤ 위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분양대금 중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402호에 설정되어 있는 신한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402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