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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0.17 2012고단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19: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나의 아들이 신용카드 회사에 변제해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스님의 절에 도로에 수용되면 나오는 보상금이 있다, 내가 그 절에 공양보살로 일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1억원을 받게 될 예정인데 그 1억원을 받게 되면 2009. 12. 30.까지 이자금을 쳐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300만원의 사채빚을 지고 있었으며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보상금이 지급될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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