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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만취상태에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야간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 및 피해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 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유족은 2016. 10. 31.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 배상금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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