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허 위의 인적 사항을 적어 준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1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