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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7% 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09년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4명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G,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E, H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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