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7% 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09년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4명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G,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E, H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