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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5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0%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1년 경 벌금형에 그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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