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37433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예금자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라.

2. 피고는 별지1 목록...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6. 3. 29.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망인의 남동생이고, 망인과 피고의 아버지인 망 F은 2016. 9. 25. 사망하였다.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 및 예금 인출 1) 별지2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 및 MG새마을금고 계좌(G)(이하 위 10개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는 모두 피고를 예금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설되었다. 순번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 개설일 예금액(원) 1 현대저축은행 H 2014. 9. 23. 47,100,000 2 한국투자저축은행 I 2015. 12. 28. 47,300,000 3 푸른저축은행 J 2015. 3. 28. 48,500,000 4 SBI저축은행 K 2015. 10. 30. 48,300,000 5 웰컴저축은행 L 2015. 12. 22. 15,000,000 6 PEPPER저축은행 M 2015. 9. 22. 47,400,000 7 아주저축은행 N 2014. 9. 4. 47,500,000 8 OSB저축은행 O 2014. 10. 29. 47,500,000 9 하나은행 P 2015. 4. 27. 100,000,000 10 MG새마을금고 G 2014. 5. 2. 30,000,000 2) 피고는 2016. 6. 8. 위 MG새마을금고 계좌를 해지하고, 예금액 및 이자 합계 30,035,68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예금계좌는 망인이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개설된 것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망인이 예금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각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며, 위 MG새마을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