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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1038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도표 제1 순번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도표 제2 순번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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