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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4가합86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도표 중 채권자란 기재 해당 각 피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되는 사실 원고의 운전면허증 등 대여 원고는 2012.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B에게 원고 명의로 발급된 운전면허증 1매를 교부하면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1대의 구매개통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위 의뢰일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다음 B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돌려받았는데, B은 2013. 5. 초경 원고에게 위 휴대전화의 개통 조건을 더 좋게 변경하여 주겠다고 말하며 원고에게 신분증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게 자신 명의로 발급된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하였다.

B의 대출계약 또는 연대보증계약 체결 B은 2012. 6. 22. 피고 원캐피탈대부, 피고(소취하) 인터머니대부, 위드캐피탈대부로부터 각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도표 순번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B의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 연대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B은 2012. 6. 25. 12:23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 낙원동지점 을자 제4호증의 1 참조 에서 원고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위 개설 당시 B은 실명확인증표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계좌개설신청서에 영문 이름을 ‘D'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원고 명의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 ’E'과 상이하였다.

B은 별지 도표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F’을 기재하였는데, 위 휴대전화번호는 2013. 7. 18. G 명의로 개통된 사실이 있을 뿐,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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