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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31 2015가합8454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0.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투자약정 및 부동산의 분할관계 1) 원고, F, G, H은 2004. 7. 30. 피고 B과 사이에 주식회사 삼안디앤씨(이하 ‘삼안디앤씨’라 한다

)가 소유하던 별지 부동산 표의 분할 전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2억원을, F가 7억원을, G이 1억원을, H이 2억원을, 피고 B이 6억원을 각 투자하고, 위 각 투자금의 배액을 2005. 10. 30.까지 지급하되, 그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그 투자금 비율대로 정산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1투자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4. 8. 3. 접수 제17461호로 2004. 7.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부동산 표의 분할 전 부동산란 순번 제1 내지 5부동산은 2006. 10. 9. 같은 표의 분할 후 부동산란 순번 1 내지 9, 11부동산 및 충북 음성군 I 전 489㎡로 분할되었고, 위 부동산은 2009. 7. 3. 같은 표의 분할 후 부동산란 순번 10, 12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제1투자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관계 1) 대한주택공사는 2007. 9. 21.경 같은 표의 분할 전 부동산란 순번 6, 7부동산, 분할 후 부동산란 순번 2, 3, 5, 7, 9, 11부동산을 수용하고(면적 합계 10,163㎡), 2007. 9. 19.경 위 각 토지의 토지소유자인 삼안디앤씨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상금으로 1,436,929,680원(= 토지보상금 1,337,246,900원 지장물보상금 99,682,78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삼안디앤씨로부터 위 예금계좌의 통장과 삼안디앤씨의 통장을 인도받았다. 2) 피고 B은 2009. 11. 5. 같은 표의 분할 후 부동산란 순번 1, 4, 6, 8, 10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11.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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