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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20노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9고단796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의 죄 및 2019고단1143호 사건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9고단796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의 죄 및 2019고단1143호 사건 부분: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2019고단796호 사건의 판시 제3항의 죄 부분: 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19고단796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의 죄 및 2019고단1143호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아래의 논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3회 이상의 징역형‘은 그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앞의 범행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않아야 하며, 뒤의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전의 범죄에 대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누범기간의 기산점을 ‘전의 범죄에 대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는 판결의 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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