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 제5조의4 제5항에서 누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는 위 조항에 열거된 모든 죄를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도,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열거된 죄 가운데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동종의 범죄만을 누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 피고인의 준특수강도죄 전과를 누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가 아니라고 판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는 점,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앞의 범행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않아야 하며, 뒤의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전의 범죄에 대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