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정제훈 외 2인)
피고,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원상)
2021. 10. 2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7308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자격, 이하 ‘이 사건 체육지도자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936 ).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4.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전주지방법원 2019노148 ), 2019. 5. 2.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처분 내용 |
가. 처분의 제목: |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
나. 처분대상: |
원고 |
다. 처분사유: |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2019. 5. 2.) |
라.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 및 제12조 제1항 제4호 |
마. 처분내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보치아, 82)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45387)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96269)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의 집행유예 형에 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1조의5 제3호 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피고가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추가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1조의5 제2호 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유가 소멸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특별사면에 의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는 변동되지 않는다. 특별사면에 의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2호 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는 자격취소사유가 취소시점까지 유지될 필요가 없으므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원고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법령의 추가·변경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1조의5 제3호 를 삼았다가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1조의5 제2호 를 근거법령으로 추가하였다. 이는 모두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당초의 근거법령과 함께 추가된 근거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에서 “ 제11조의5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제11조의5 는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호 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복권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원고의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가 계속되지 않게 되었음은 명백하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취지 참조).
다) 다만 원고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던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던 사실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석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을 피고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관련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련 규정은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제11조의5 각 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자격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②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의 해석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는 언제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피고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와 그 시기가 전적으로 피고의 인식과 처분 여하에 달려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집행유예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상, 원고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936
전주지방법원 2019노14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사면법 제5조
- 사면법 제7조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730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