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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0 2020고단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20. 2. 12. 대구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2020. 1. 16. 07:40 경 영주시 C에 있는 ‘D’ 맞은 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E( 남, 18세) 이 같은 날 05:50 경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허리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감 싸 안은 채 무릎으로 수 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은 수십 회 때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및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0 장,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피해자 E 폭행 장면 첨부 관련), 폭행 장면 사진 9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전치 5 주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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