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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5388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와 사이에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순번 보증 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 기한 연대 보증인 1 2012. 9. 17. D 170,000,000원 2013. 9. 17. E 2 2016. 2. 19. F 127,500,000원 2017. 2. 17. E 3 2016. 2. 19. G 127,500,000원 2017. 2. 17. E 2) 그 후 수차례에 걸친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 1 신용보증 약정의 보증금액은 42,500,000원으로, 보증 기한은 2018. 9. 13. 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 2, 3 신용보증 약정의 보증 기한은 각 2019. 2. 19. 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B는 원고에게 보증 채무 이행금액, 보증 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 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 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 위 변제 1) B는 이자를 연체하여 2018. 5. 24.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18. 9. 5.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301,882,059원(= 이 사건 제 1 신용보증 약정 관련 대위 변제 금 42,918,595원 이 사건 제 2 신용보증 약정 관련 대위 변제 금 129,563,173원 이 사건 제 3 신용보증 약정 관련 대위 변제 금 129,400,291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또 한 원고는 채권보전조치 등으로 인한 대지급금으로 2,171,450원을 지출하였다가 1,931,880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 잔액은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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