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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257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D 대 274㎡ 중 274분의 24.810 지분 및 E 대 93㎡ 중 93분의 8.4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2004. 10. 11. 서울 은평구 D 대 274㎡ 및 E 대 93㎡(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F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F은 그 담보물로써 이 사건 각 대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의 계약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 피고는 2004. 10. 11. F의 한미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는바, 2004. 10. 13.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대지 위에는 연와조 평스라브지붕 3층 일반 주택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2004. 11.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위 주택은 2004. 11. 9.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12세대의 다세대 주택)로 전환되었고, 2004. 11. 20.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분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을 포함한 각 세대별 등기로 전사되었다. 라.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 2004. 11. 20. 소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후 순차로 소외 H, I, J, K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원고는 2015. 11. 9.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 같은 날짜의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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