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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091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수성구 E 지상에는 3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1층당 2세대씩 모두 6세대의 구분소유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용부분으로 통로로 사용되는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좌우에 구분소유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호실 번호는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로 구분되고 있다.

나. 피고 C은 그 중 3층 J호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D는 3층 K호(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6. 4. 14.에 피고 C이 소유하는 3층 J호에 대해 채권최고액을13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피고 C에게 대출을 하여 준 금융기관이다. 라. 피고 C 소유의 3층 J호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전용면적이 74.32㎡로 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3층 계단을 올라가서 우측에 위치하는 집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피고 D 소유의 3층 K호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전용면적이 63.38㎡로 되어 있고, 건축물현황도상 3층 계단을 올라가서 좌측에 위치하는 집으로 표시되어 있다. 바. 그런데 위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업자가 착오로 각 층 호실의 번호를 뒤바꾸어 출입문에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 때 이래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위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들이나 거주자들은 모두 그 같이 출입문의 호실 표시가 잘못된 것임을 모르고 그 출입문에 표시된 호실을 기준으로 위 다세대 주택을 점유, 이용하여 왔다. 즉, 집합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 1호 라인의 소유자들이 2호 라인의 주택(출입문에 1호로 표시된)에 거주하거나 이를 이용해 왔고, 2호 라인의 소유자들은 1호 라인의 주택(출입문에 2호로 표시된 에 거주하거나 이를 이용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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