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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105979
지상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마포구 R 지상에는 S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 있었고, 서울 마포구 T 지상에는 U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 있었는데, S 등 위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은 위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2. 10. 14. S 외 14명을 건축주로 하여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3. 6. 29. 위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설하는 내용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2004. 5. 10. S 외 14명은 다운종합건설 주식회사(2005. 7. 20. ‘제이앤드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다운종건’이라 한다)와 공사비 25억 800만 원에 다운종건의 자금으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각 1세대씩을 도급인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를 다운종건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S, V, W 등 일부 거주자들만이 재건축사업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V와 W 등 4명이 2004. 6. 23. 위 T 대지에서 분할된 X 대지를 취득하였고, 2004. 6. 29. 다운종건은 S을 제외한 위 R 대지의 공유자들의 지분 및 V와 W을 제외한 위 X 대지의 공유자 2명의 지분을 각 취득하고,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위 각 대지에 인접한 Y 대지를 W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다운종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자금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다운종건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석재 설비 공사를 맡았던 피고 N과 사이에 피고 N이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 N은 2004. 5. 24. 자신과 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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