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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6고단34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 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점 C 매장에서, 피해자의 구두를 판매 위탁 받아 보관하던 중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후 전산에 판매되었음을 등록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판매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후 전산에 판매되었음을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4,300,000원 상당의 구두 15 족을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합계 57,548,000원 상당의 구두 196 족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계약서, 재고 실사, 거래 약정서, 손해배상에 대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 자가 판매를 위탁한 물건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횟수 및 피해 품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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