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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19나64334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제 1 심 판결 절차의 적법성 직권으로 본다.

교도소 ㆍ 구치소 또는 국가 경찰 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ㆍ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ㆍ 구치소 또는 국가 경찰 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182조),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ㆍ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 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ㆍ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 다 카 34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창원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당 심 계속 중인 2020. 10. 28. 경 출소한 사실, 그럼에도 2018. 12. 20. 원고의 2018. 12. 14. 자 준비 서면이 원고가 소장에 위 피고의 주소로 기재한 창원시 의 창구 H로 송달되어 위 피고의 어머니 I이 이를 수령한 사실, 이후 제 1 심에서 소장 부본, 준비 서면 부본, 변론 기일 통지서, 판결 문 정본 등 피고 B에게 송달되는 모든 서류가 위 주소로 송달되어 위 피고의 어머니 또는 누이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제 1 심에서의 피고 B에 대한 모든 송달은 일절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제 1 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제 1 심은 그 중대한 소송절차가 법률에 어긋나서 부당하고, 그 판결절차( 판결의 선고 절차) 역시 법률에 어긋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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