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임야 48,00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7. 12. 16....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가 1988. 8. 3. D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C 임야 48,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E 임야 39,669㎡(이하 ‘E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임야와 합쳐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176만 원에 매수한 후, 1988.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1,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 D이 중간생략등기약정을 하여, D이 1988.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988. 9. 12. 피고 외 1인 앞으로 E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임야는 당시 미등기상태인 관계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③ 원고가 1990. 2. 8.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다가, 그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7. 12. 16. 접수 제11221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때부터 현재까지 줄곧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1990. 2. 8.이나 1997. 12. 16.경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