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24714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8. 피고 주식회사 한성디앤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인천 남동구 D건물 에이동 701호(이하 이 사건 701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2,100만 원, 용도 스포츠센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만 보존등기일로부터 4개월은 무상임차 기간으로 그 기간의 차임은 면제된다). 나.

한편 피고 B, C은 피고 회사로부터 같은 건물 801호(이하 이 사건 801호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우나 등의 시설로 사용 중이다.

다. 피고 B, C은 이 사건 801호의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701호의 천장 부분에 기존 배수관 외에 추가 배수관을 설치하면서 피고 회사의 동의를 얻기는 하였으나, 임차인인 원고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7층 천장에 배수관을 설치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피고들의 배수관 설치를 허락하여 원고의 점유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배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① 배수관 가림막 공사비용 630만 원을 지출하였고, ② 피고들이 무단으로 배수관을 설치하여 이 사건 701호의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져 영업이 예정보다 10일 정도 늦게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10일 동안의 영업이익 37,477,39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선택적으로 피고 회사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⑴ 원고는 피고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