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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0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A동 5층,6층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부터 2013. 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11월 임금 2,320,000원, 2011. 12월부터 2012. 5월까지 임금 각 2,900,000원, 2012. 6월 임금 2,320,000원, 2012. 11월 임금 600,000원, 2012. 12월 임금 3,000,000원, 2013. 1월 임금 1,741,935원 임금 합계 27,38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20,704,2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3. 3.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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