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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08 2020고정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남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6월 임금 1,000,158원, 2019년 7월 임금 1,600,000원, 2019년 8월 임금 1,600,000원, 2019년 9월 임금 1,670,000원, 2019년 10월 임금 1,670,000원, 2019년 11월 임금 1,670,000원 합계 9,210,1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720,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지급기한 내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지급기한 내 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9. 22. 접수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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