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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8노13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구체 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변제방법 등 연대보증과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사기죄의 성립 여부 (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 당시 1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연대보증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 C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F 주점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었으며, 2014. 2. 1.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

화장품 판매 매출은 하루에 5~10 만 원이었다’ 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① 2013. 12. 12. G를 포함한 5 곳의 대부업체 주식회사 R, G, 주식회사 태강 대부, P, S( 증거기록 제 245 쪽) 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C를 연대 보증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로 하여금 G만 연대보증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5 곳의 대부업체에 대하여 모두 연대보증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374 쪽), P의 완납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C가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기록 제 298 쪽). 으로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기 피해 자인 D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 받은 돈으로 2015. 7. 1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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