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나55995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어음금 합계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23.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전 소지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기재는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7. 1. 16. 체결한 진공로 설비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원인관계 없이 발행교부된 어음인데,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