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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09 2018가단7047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1. 26.까지 연 6%의, 2018. 1. 2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D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17. 6. 16. 액면금 97,000,000원, 만기 2017. 10. 16., 지급장소 주식회사 E 여수지점, 수취인 주식회사 F, 발행일 2017. 6. 16., 발행지 여수시 G인 전자어음(어음번호 H,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주식회사 F는 2017. 6. 21. 주식회사 I에게, 주식회사 I는 2017. 6. 21. 주식회사 J에게, 주식회사 J는 2017. 6. 22. 주식회사 K에게, 주식회사 K은 2017. 6. 26. 주식회사 L에게, 주식회사 L는 2017.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순차로 배서양도하였다

[이 사건 어음의 반환(수령거부)으로 인하여 취소된 배서를 제외하였다]. 3) 원고는 2017. 10. 16. 주식회사 E 여수지점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사고신고서 접수 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발행인인 피고는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 다음 날인 2017. 10.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26.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원인관계 없이 발행교부된 어음인데,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음의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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