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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나18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을 제3호증”을 “을 제3, 13호증”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1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우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12. 18.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방문 거래처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의 방문 거래처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원고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방문 거래처를 조정하면 (원고와 같은) 배송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잘 따랐지만, 피고가 방문 거래처를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은 없고, 배송업자들이 피고에게 방문 거래처 조정을 요청하여 피고가 조정해 준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방문 거래처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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