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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27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0.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A의 상가 부분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물관리 및 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무인원 : 3명(경비 2명, 미화 1명) 도급금액 : 4,739,84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14. 1. 1.부터 2017. 1. 1.까지 업무내용 : 피고 시설에 대한 차량 출입관리 및 시설경비, 피고 시설에 대한 환경미화에 대한 관리, 피고 시설 보안 관리, 기타 피고가 요구하는 업무 근무형태 : 주차는 24시 교대 근무, 미화는 평일, 토요일

나. 피고는 2014. 4. 29. 입주민 총회를 열어 B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관리업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에게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4. 4. 30. 종료되었음을 재차 알린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피고의 의사를 존중하여 관리업무를 종결하고 퇴거하지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하여는 추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금 상당인 21,700,000원(월 700,000원 × 31개월)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차장 관리 업무 등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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