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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7나310614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3면 제9행의 “피고인이”를 “설계자는”으로, ② 제6면 제3행의 “E은”을 “C은”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중 ① 제5면 제12행의 “보인다” 뒤에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 사.항은 ‘본 계약은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한 허가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준비서류(절차의 수행)를 포함하며 이러한 자료의 제출 후 제출한 자료의 하자가 발생시 설계자는 이에 대하여 완벽한 보완과 함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를, ② 제5면 제17행의 “타당하다” 뒤에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금액이 5,000만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60%에 달하는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단순히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라거나 수임인으로서 비용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를, ③ 제6면 제5행의 “공동하여” 뒤에 “ 원고에게”를 각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착수금 4,000만 원에는 피고들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기존의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착수금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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