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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6 2017나518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약정의 체결 또는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① 용역비 760,300,800원과 ② 위약금 152,060,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정산금 지급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약정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시까지의 용역대금이 760,300,800원이라고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2)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의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위 (1) 용역비 정산금 청구부분에 제한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용역비 정산금 청구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1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9면 제16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쳐 쓴다.

제8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중 극히 일부만을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50%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에 따른 용역업무 범위에 포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주장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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