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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14254
주식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의 설립 및 신주 발행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8. 6. 17.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 주식 1만 주(액면금 합계 5,000만 원)를 발행하고, 1999. 1. 27. 액면금 5,000원 주식 3만 주(액면금 합계 1억 5,000만 원)를 발행하였으며, 원고는 위 설립 당시부터 2009. 1. 16.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현재 C의 대표이사이다

(갑 제1호증). D그룹 회장 E이 대주주로 있던 D그룹 소속 계열사 주식회사 F가 경기 여주군에 G 골프클럽을 건설하던 중 부도를 내자 위 골프클럽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0. 4. 21. 설립된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이후 ‘I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H’라 한다)는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0. 4.경 위 골프클럽의 부지를 대금 125억 원에 낙찰받고 2000. 6.경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그 명칭을 J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C은 H를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여 2000. 5. 31. 액면금 5,000원 주식 36만 주(액면금 합계 18억 원, 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의 발행주식 총수는 40만 주가 되었으며, 이 사건 신주 발행 직후인 2000. 6. 1. 작성된 C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94,000주, K, L이 각 2,500주, M이 1,000주를 각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원고, 피고 및 E 사이의 약정 등 C은 2000. 9.경 이 사건 신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E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에게 'C 주식 55% 액면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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