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2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8.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피해 회사를 채무 자로 하여 1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9. 경 피해 회사 주식 2만 주를 증자 하여 피고인이 위 증자된 주식을 인수하면서 신주 인수대금으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차용한 1억 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 주) 세영 통신으로부터 피해 회사를 채무 자로 하여 5천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 주식 3만 주를 증자 하여 피고인이 증자된 주식을 인수하면서 신주 인수대금으로 위와 같이 ( 주) 세영 통신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차용한 5천만 원을 그 중 1만 주에 대한 신주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6. 12. 2.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 주) 세영 통신으로부터 피해 회사를 채무 자로 하여 5천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3만 주 중 1만 주에 대한 신주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 합계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증자 후) 주주 명부

1. 각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고소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