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 E : 각 징역 4월, 각 집행유예 1년, 각 보호관찰, 각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13고단288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S의 집에 한꺼번에 침입한 뒤 S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18세 미만의 자들을 배달원으로 고용해 배달을 하게 하고 무면허인 사실을 숨기고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행하면서 영업을 지속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 A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S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S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갓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들인 점, 피고인 A, D, E은 피고인 C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이 사건 공동상해 등의 범행에 휘말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