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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2 2013노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여종업원들을 원심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직업소개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종국적으로 성매매 등의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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