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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4노45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대부금액, 불법 대부업 영위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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