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5.경 C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D 외 1필지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0.부터 2013. 8. 9.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5. 30,000,000원, 같은 해
8. 26. 4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8. 이 법원 E, 2014. 3. 10 같은 법원 F로 각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2. 13. 원고에게 액면 ‘51,000,000원’, 지급기일 ‘경매낙찰 후’, ‘총전세 70,000,000원 중 19,000,000원 낙찰자 법원 지급’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이 사건...